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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해지통보, 복비

by 귀엽소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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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난 후 2년을 채우지 않고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하는 경우.

 

1. 관행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복비(중개수수료)를 냄.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함.

2. 법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함. 복비도 임대인이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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