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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징수 방법 3가지
지방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특별징수 |
국세 | 신고납세 | 정부부과과세 | 원천징수 |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등록면허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등록면허세 | |
국세 | 종부세(신고납세) | 종부세 |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과세주체에게 신고한다.
보통징수: 과세주체체→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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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특별징수 |
국세 | 신고납세 | 정부부과과세 | 원천징수 |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등록면허세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등록면허세 | |
국세 | 종부세(신고납세) | 종부세 | |
양도소득세 |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과세주체에게 신고한다.
보통징수: 과세주체체→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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