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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세법56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특 광 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시 군 구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2022. 4. 4.
조세의 기초 조세의 특징 1. 조세는 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여야 한다. →공공단체, 공기업이 과세주체면 조세가 아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공과금 등은 조세가 아니다. 2. 조세는 금전 납부,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상속세는 물납을 허용한다. →단, 예외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분납을 허용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분납을 허용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물납 × × ○ × × ○ 분납 × × ○ ○ ○ ○ 2022. 4. 4.
취득세 내야 함 1. 무상 승계취득 •상속으로 건축물의 •무상취득 증여로 토지의 취득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증, 포괄유증,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 2.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차,기,선을 종류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건축물의 개수 등으로 그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2022. 1. 25.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1. 특허권(무체재산권) 2. 아파트 당첨권 3. 재개발주택조합 입주권 4. 재건축조합주택 입주권 5.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2022.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