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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by 귀엽소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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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03조 판단 시기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법률행위의 성립 당시)가 기준입니다.

효력 발생 시 아닙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거라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03조 판단기준

내용 자체의 반사회성 도박, 첩 계약 103조 위반 무효
조건의 반사회성 부첩 관계를 해소하면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한다.  조건, 증여계약 모두 103조 위반 무효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서 반사회성 소송에서 증언 해주면 몇 억(과도한 금품 교부) 주겠다. 103조 위반 무효
동기가 반사회성 도박장 개설 목적 103조 위반 무효

 

 

103조인 경우 예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성공 보수 약정 103조 위반 무효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성공 보수 약정 유효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103조 위반 무효
2중 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103조 위반 무효
2중 매매인 것을 알고서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 103조 위반 무효
2중 매매에서, 2매수인이 악의 일 때 유효
보험금을 부정 취득 하기 위해 보험 계약한 경우 103조 위반 무효
증권 회사가 고객과 한 원금 보전 약정 103조 위반 무효
도박빚 대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103조 위반 무효
과도한 위약벌 약정 103조 위반 무효

 

 

103조 위반이 아닌 예시

강박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중간 생략 등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명의신탁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도박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 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103조 위반의 효과

절대적 무효 입니다. =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무효입니다. 

 

급부 이행 전 급부 이행 후
상대방에게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줄 필요도 없고
달라고 할 권한도 없다.
이미 준 것은 못 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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