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03조 판단 시기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법률행위의 성립 당시)가 기준입니다.
효력 발생 시 아닙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시대에 따라서도 다른거라 계약 당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03조 판단기준
내용 자체의 반사회성 | 도박, 첩 계약 | 103조 위반 무효 |
조건의 반사회성 | 부첩 관계를 해소하면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한다. | 조건, 증여계약 모두 103조 위반 무효 |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서 반사회성 | 소송에서 증언 해주면 몇 억(과도한 금품 교부) 주겠다. | 103조 위반 무효 |
동기가 반사회성 | 도박장 개설 목적 | 103조 위반 무효 |
103조인 경우 예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성공 보수 약정 | 103조 위반 무효 |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성공 보수 약정 | 유효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인 임야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
103조 위반 무효 |
2중 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 103조 위반 무효 |
2중 매매인 것을 알고서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 | 103조 위반 무효 |
2중 매매에서, 2매수인이 악의 일 때 | 유효 |
보험금을 부정 취득 하기 위해 보험 계약한 경우 | 103조 위반 무효 |
증권 회사가 고객과 한 원금 보전 약정 | 103조 위반 무효 |
도박빚 대물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 | 103조 위반 무효 |
과도한 위약벌 약정 | 103조 위반 무효 |
103조 위반이 아닌 예시
강박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중간 생략 등기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명의신탁 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무허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도박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대리권 수여 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103조 위반의 효과
절대적 무효 입니다. =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무효입니다.
급부 이행 전 | 급부 이행 후 |
상대방에게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
줄 필요도 없고 달라고 할 권한도 없다. |
이미 준 것은 못 돌려 받는다. |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0) | 2021.05.14 |
---|---|
준법률행위 (0) | 2021.05.14 |
취소 사유, 무효 사유 (0) | 2021.05.13 |
단독행위, 계약 (0) | 2021.05.13 |
부동산 실명법-3. 계약 명의 신탁 (0) | 2021.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