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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증여
강박에 의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 하자의 문제로 취소할 수 있다.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여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강박의 정도가 제한받는 정도이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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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다.
의사표시 하자의 문제로 취소할 수 있다.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여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강박의 정도가 제한받는 정도이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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