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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법률행위의 부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좌우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특약사항으로 덧붙인 것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의 종류: 조건과 기한
조건 | 기한 |
불확실한 사실 | 확실한 사실 |
사망 |
조건이 되려면..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좌우된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성취여부에 좌우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 지를 좌우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를 좌우한다. | 맞음 |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한다. | 틀림 |
-조건은 불투명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기한은 투명한 장래의 사실(장래에 꼭 일어나는 사실)이어야 한다.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될 수 없다.
-조건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
조건하고 안 맞는 애들..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사기로 취소, 채무면제, 해제, 해지, 추인, 임대차 양도시 임대인 동의, 수권행위의 철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가 된다. (맞음)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틀림)
조건의 종류
정지조건 | 해제조건 |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부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소유권을 넘겨 준다. (할부 매매를 말 한다. 운동기구를 홈쇼핑에서 샀는데 12개월 할부로 산 경우, 매수인은 할부금을 모두 내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할부금을 모두 내기 전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
혼인이 불성립하면, 약혼예물을 돌려준다. |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
가장조건
형식적으로만 조건이고 실제로는 조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조건 | 불법조건 |
조건이 아님 | 조건도 법률행위도 전부 무효 |
불능조건(-) | 기성조건(+) | |
정지조건(+) | 무효(-) | 조건없는 법률행위 유효(+) |
해제조건(-) | 조건없는 법률행위 유효(+) | 무효(-) |
수의조건 | 순수수의조건 |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 | 전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 |
언제나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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