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의발생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원시취득: 점유취득시효, 건물신축, 가공, 매장물발견,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전적 승계는 특정승계, 포괄승계
포괄승계: 상속, 회사합병
특정승계: 매매, 교환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박 증여 (0) | 2021.05.24 |
---|---|
상대방있는 단독행위 (0) | 2021.05.23 |
비진의표시 쉽게 (0) | 2021.05.23 |
이중매매 (0) | 2021.05.16 |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0) | 2021.05.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