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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것
1필 토지의 일부 | |
소유권 | 성립 불가 |
저당권 | 성립 불가 |
용익물권 | 성립 가능 |
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동 건물의 일부에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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