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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농사짓기

by 귀엽소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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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농사짓기

 

농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농작물이 다 자라면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농작물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다 자라면 경작자 소유이다. 

 

근데 농작물을 매수한 자는 명인방법을 갖춰야만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경작자 경작자로부터 매수한 자
명인방법 불필요 명인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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