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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순위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채권<물권
채권보다 물권이 항상 우선 한다. (틀림)
예외) 소액 보증금 채권(최우선변제권), 근로자 3개월분 임금 채권, 조세 채권은 물권보다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에서는 제한물권이 항상 우선한다. (맞음)
소유권<저당권
제한물권끼리의 순위(용익물권, 담보물권)
1. 저당권 | 2. 전세권 |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은 소멸한다. |
1. 전세권 | 2. 저당권 |
전세권이 선순위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중간에 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1번 저당권자 | 전세권자 | 2번 저당권자 | 유치권 |
ㅜㅜ | |||
2번 저당권자가 경매실행하면, 전부 소멸한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가압류등기와 저당권
가압류 등기 | 후순위 저당권 |
가압류 등기와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서는 우열이 없다. 같은 순위이다.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한다. |
가압류는 금전 채권,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다가 설정한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하는 작업이다.
저당권 | 가압류 등기 |
저당권자가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
가압류 등기와 임차권
가압류 등기 | 임차권 |
임차인이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춤 | |
가압류 등기와 임차권 사이에서는 우열이 없다. 같은 순위이다.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한다. |
가등기와 가압류등기
가등기 | 가압류 등기 |
본등기하면,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므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 처리되어서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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