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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
점유권과 소유구건에 명문규정이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 가능하다.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
|
지상권, 전세권 | 있음 | 있음 |
저당권, 지역권 | 없음 | 있음 |
저당권과 지역권에는 점유권이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불가)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불가)
방해예방청구권: 방해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구하는 권리
방해 예방 조치 | 손해배상의 담보 |
방해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방해제거비용의 청구, 예방비용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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