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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213조, 214조)

by 귀엽소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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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청구권

 

점유권과 소유구건에 명문규정이 있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제한물권에 준용한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 가능하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지상권, 전세권 있음 있음
저당권, 지역권 없음 있음

저당권과 지역권에는 점유권이 없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불가)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불가)

 

방해예방청구권: 방해 예방 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구하는 권리

방해 예방 조치 손해배상의 담보

방해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방해제거비용의 청구, 예방비용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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