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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순위

by 귀엽소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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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순위

 

채권보다 물권이 우선한다. 채권<물권

채권보다 물권이 항상 우선 한다. (틀림)

예외) 소액 보증금 채권(최우선변제권), 근로자 3개월분 임금 채권, 조세 채권은 물권보다 우선한다. 

 

소유권과 제한물권에서는 제한물권이 항상 우선한다. (맞음)

소유권<저당권

 

 

제한물권끼리의 순위(용익물권, 담보물권)

1. 저당권 2. 전세권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은 소멸한다. 

 

1. 전세권 2. 저당권
전세권이 선순위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중간에 낀 용익물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1번 저당권자 전세권자 2번 저당권자 유치권
  ㅜㅜ    
2번 저당권자가 경매실행하면, 전부 소멸한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압류등기와 저당권

가압류 등기 후순위 저당권
가압류 등기와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서는 우열이 없다. 같은 순위이다.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한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다가 설정한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한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하는 작업이다. 

 

 저당권 가압류 등기
저당권자가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가압류 등기와 임차권

가압류 등기 임차권
  임차인이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춤
가압류 등기와 임차권 사이에서는 우열이 없다. 같은 순위이다.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한다.

 

 

가등기와 가압류등기

가등기 가압류 등기
본등기하면,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므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 처리되어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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