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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by 귀엽소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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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최초 매도인 중간자
중간 매수인
최종 매수인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갑에서 병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한다.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갑과 병이라는 말은 아니다.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다.
갑에대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을에대한 갑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 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갑의 동의가 없는 경우이다.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해야 한다.
을은 갑에게, 을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해도, 병은 갑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할 수 없다.

3자 간 합의 없이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된 경우,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등기라서 유효하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에, 이를 이유로 갑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에서 한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단속규정이어서 사법상 유효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한 경우는, 무효이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한 경우

병은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하다.

 

갑, 을, 병 세 사람이 중간생략등기 합의 하지 않은 경우, 을이 갑에게 통지만 한 경우

병은 직접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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