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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의무자 | 가등기권리자 |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가등기 한다. | |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가등기하는 것은 안 된다. | |
가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매매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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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양도 가능 : 가등기의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양도 가능하다. | |
가등기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10년간 본등기 청구를 안 하면, 가등기가 사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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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를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 :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물권변동의 시기 : 본등기 한 때부터 발생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이다.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해도 가등기권리자인 을은 현재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본등기 청구하면 된다. 제3자인 을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중간 취득 등기는 직권 말소 된다. 1. 가등기 2. 가압류 등기 중간취득등기가 본등기보다 후순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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