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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경, 매, 매, 점
경매: 종전소유자는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종전소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매도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자가 패소: 진정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하였고,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소 제기시부터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가 된다. 그리고 패소판결의 확정 후부터는 점유자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예외)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하였고, 점유자가 패소한 경우, 토지점유자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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