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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방식 6방법
원가법 |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적산가격(복성가격)=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
적산법 |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한다. 적산임료=(기초가격 x 기대이율)+필요제경비 |
거래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보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
임대사례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한다. |
수익환원법 |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수익가격=순수익/환원이율 |
수익분석법 |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한다. 수익임료=수익순임료+필요제경비 |
공시지가기준법: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보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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