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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원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의 적정원가 총액이다.
재조달원가의 종류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복제원가(복조원가) | 대체원가(대치원가) |
기준시점 현재, 대상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동일, 동등한 자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공법으로, 신규의 복제부동산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
기준시점 현재, 대상부동산과 기능, 효용면에서 동일성을 갖는 물건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
물리적으로 같다 | 기능적, 효용적 면에서 같다 동일 기능, 동일 효용 |
감가수정 시, 기능적 감가는 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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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부동산에 적용시 유용 | 중고부동산에 적용시 유용 |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
재조달원가는 도급방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조달원가=표준적 건설비 + 통상적 부대비용
표준적 건설비=직접공사비 + 간접공사비 + 수급인의 적정이윤(개발업자의 적정이윤)
재조달원가 방법
총가격적산법(총량조사법), 부분별 단가적용법(구성단위법), 단위비교법, 변동률적용법(비용지수법)
총가격적산법(총량조사법) | 기존건물보다 계획 중인 건물에 대하여, 건축업자들이 가격을 결정할 때 많이 사용한다. |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이다. | |
단위비교법 | 건물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평방미터와 같은 총량적 단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한다. |
부분별 단가적용법 | 건물을 구성부분으로 나누고, 각 구성부분별로 측정단위에다 단가를 곱한다. |
변동률 적용법 | 신축당시의 실제 신축원가 x (1+가격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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