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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방식 6방법 정의

by 귀엽소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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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방식 6방법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적산가격(복성가격)=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감가누계액)
적산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한다.

적산임료=(기초가격 x 기대이율)+필요제경비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보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임대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한다.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수익가격=순수익/환원이율
수익분석법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한다.

수익임료=수익순임료+필요제경비

 

공시지가기준법: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보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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