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용어정의
시장가치 |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적정가격이다. |
기준시점 |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
동일수급권 |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인근지역+유사지역=동일수급권 |
인근지역 |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다.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
유사지역 |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다.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
감가수정 |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에 감액해야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공제하여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
반응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가수정방법 (0) | 2021.06.22 |
---|---|
부동산 가격공시 (0) | 2021.06.19 |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이율 결정방법 (0) | 2021.06.18 |
내용연수법(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0) | 2021.06.18 |
재조달원가 (0) | 2021.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