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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집
공동주택 | 표준주택 | 개별주택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이 때,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표준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개별주택 가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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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 인근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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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게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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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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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공동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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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9월 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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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개별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동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표준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별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에는 표준주택의 지번,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등을 포함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해야 한다. |
땅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개별 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의 목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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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해야 하며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표준지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해야 한다. |
표준지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와 건물 그 밖의 정착물 또는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해야 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한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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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사항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지세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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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가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한다. |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가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해야 한다. |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
비주거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
공동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공시 내용을 대부분 준용한다. |
표준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공시 내용을 대부분 준용한다. |
개별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 공시 내용을 대부분 준용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조사,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원에게 의뢰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조사,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원에게 의뢰한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격을 산정할 때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군,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공시할 수 있다.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부동산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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