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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환원법에서 환원이율 결정방법
수익환원법상 환원이율
=순수익/부동산가격
=순영업소득/가격
=자본수익률+자본회수율
환원이율=환원율=자본환원율
시장추출법 | 매매사례비교법 |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매매사례로부터 자본환원율을 구한다. |
조성법 | 요소구성방식 | 순수이율에 위험할증률을 가산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대상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할증률을 더해서 자본환원율을 구한다. 환원율=순수이율+-위험할증률 |
부채감당법 | 부채감당률법 | 환원율=부채감당률×대부비율×저당상수 (부채감당률=순영업소득/부채서비스액) |
엘우드법 | 저당지분 환원법 | 매 기간 동안의 세전현금수지,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형성분, 부동산가치증감분 등을 고려하여 환원율을 구한다. |
투자 결합법 (이자율 합성법) |
금융적 투자 결합법 | 저당투자자와 지분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다른 것을 전제로, 종합적인 환원율을 구한다. |
물리적 투자 결합법 |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물리적 투자결합법=토지환원이율+건물환원이율 =(토지구성비율×토지의 환원율) + (건물구성비율×건물의 환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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