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용어정의

by 귀엽소 2021. 6. 18.
반응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용어정의

 

시장가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상적인 시장에서
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통한 당사자 사이에
중하고 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적정가격이다.
기준시점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동일수급권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다.
인근지역+유사지역=동일수급권
인근지역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다.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유사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이다.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이다.
감가수정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에 감액해야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 공제하여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