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 파트
적산법
적산임대료=(기초가액×기대이율)+필요제경비
수익분석법
수익임대료=순수익+필요제경비
반응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 시험 전날에 하면 좋은 것 (0) | 2021.10.30 |
---|---|
원가법에서 재조달원가 (0) | 2021.10.22 |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0) | 2021.10.22 |
STP전략 (0) | 2021.10.21 |
내용연수 3가지 (0) | 2021.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