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by 귀엽소 2021. 11. 8.
반응형

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
부동산중개업의 육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중개보수변경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이상~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의 제척사유

배우자

친족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대리인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

위원 본인이 스스로 회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을 해촉

반응형

'공인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목적  (0) 2021.11.18
용어의 정리 한장  (0) 2021.11.18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0) 2021.11.08
중개대상물  (0) 2021.11.08
기본) 용어의 정의  (0) 2021.11.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