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물세, 인세

by 귀엽소 2021. 11. 10.
반응형


물세:개별과세
인세:합산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물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인세
재산세=물세, 인세

반응형

'공인중개사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산세, 가산금  (0) 2021.11.11
독립세(본세), 부가세  (0) 2021.11.10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  (0) 2021.11.10
조세 기초 5개  (0) 2021.11.10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0) 2021.05.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