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립세(본세), 부가세

by 귀엽소 2021. 11. 10.
반응형

독립세(본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가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재산세의 부가세=지방교육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의 부가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반응형

'공인중개사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적세. 교교농찌찌  (0) 2021.11.19
가산세, 가산금  (0) 2021.11.11
물세, 인세  (0) 2021.11.10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  (0) 2021.11.10
조세 기초 5개  (0) 2021.11.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