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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보통징수(고지서로 통보해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를 성실하게 이행안 하면 "가산금(연체이자) "이 붙는다.
재산세 고지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로 바뀐다.
지방세의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사기부정 40% 로 늘어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0.025% 늘어난다. 체납된 조세의 최대 75%한도이다.
국세의 가산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나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사기부정 40% 로 늘어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5% 늘어난다. 체납된 조세의 최대 75%한도이다.
지방세의 가산금
가산금은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으로 나눈다.
일반가산금은 한달까지는 3%로 늘어난다.
중가산금은 한달 지날 때마다 0.75% 늘어난다. 연체이자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세의 가산금 제도는 폐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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