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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국사~
기본법: 부동산중개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법
특별법: 민법과 상법보다 먼저 적용된다
국내법: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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