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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 등록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
등록증을 멸실 | |
등록증을 훼손 | |
기재 사항 변경(이름 변경 등) | |
종별변경 중 법 7638호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종별 변경 중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법 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모두 종전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반납하지 않으면 이중등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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