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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지붕+기둥+주벽 모~두 갖춰야 한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건축중인 건물도 중개대상물.
건물의 일부에 용익물권 설정 가능.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설정 불가능.
분양권 가능.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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