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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효력 상실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2가지=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
이 두 가지는 등록의 효력은 곧바로 실효된다.
법인의 대표자 사망=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경우(=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인 경우)
*휴업 중인 경우
*업무정지 기간인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폐업의 경우
*등록의 서면통지를 받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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