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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by 귀엽소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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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효력 상실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2가지=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

이 두 가지는 등록의 효력은 곧바로 실효된다.

 

법인의 대표자 사망=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경우(=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인 경우)

*휴업 중인 경우

*업무정지 기간인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폐업의 경우

*등록의 서면통지를 받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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