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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교부, 등록증 재교부 표 정리
자격증 재교부 | 등록증 재교부 | |
재교부 신청 | 시, 도지사 | 등록관청 |
수수료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사유 | 분실, 훼손 (자격증 첨부 안 한다.) |
분실, 훼손 (등록증 첨부 안 한다.) |
기재사항 변경 (등록증 첨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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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38호 중개인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종별 변경하고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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