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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특수법인(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 한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특수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의 전원이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특수법인의 임원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업무보증은 설정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역농업협동조합 | |
업무보증 | 2억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중개업 하려는 경우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해야 한다.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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