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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핵심

by 귀엽소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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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법인

특수법인(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 한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특수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의 전원이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특수법인의 임원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업무보증은 설정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업무보증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중개업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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