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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장 |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도 |
시, 군 |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의 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쳐서 계획을 짜게 된다.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특, 광, 특시, 특도,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시, 군)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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