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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 | |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 시장, 군수 공동 |
2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 시, 도지사 공동 |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3년 초과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도지사 단독 |
시, 도지사로부터 3년 초과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국장 단독 |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 국장+시, 도지사 공동 |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 도지사+시장, 군수 공동 |
시장, 군수가 협의 요청하는 경우 | 도지사 단독 |
국가계획, 수립기준 | 국장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조정
조정 신청: 광역도시계획을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 권고: 국장은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국장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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