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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의 요청
국장 | ||||
특별시 | 광역시 | 특시 | 특도 | 도 |
시, 군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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