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속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닌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도 아니고 부동산업도 아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대상물 토지 (0) | 2022.01.09 |
---|---|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 (0) | 2022.01.08 |
부동산거래신고 내용의 정정신청, 변경신고 (0) | 2021.12.17 |
거래계약서에 써야할 내용 (0) | 2021.12.17 |
확인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 공개사항의 비교 (0) | 2021.1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