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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의 목적

by 귀엽소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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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닌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도 아니고 부동산업도 아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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