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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28지목 어느 것에 해당하는 토지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32회: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사적소유(개인소유)가 되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되므로 반대로 공적소유인 학교 운동장, 문화재 등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암석, 토사, 지하수, 가식의 수목 등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1필지 일부, 1필지 전부
중개대상물인 토지는 1필지 단위로만 거래해야 한다. (×)
소유권, 저당권은 1필지 단위로만 거래해야한다.(♡ 1필지 전부여야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1필지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일부라도 가능하니까. 임차권도 마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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