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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는 무상, 유상의 중개 모두 가능하다.
(중개의 정의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개는 유상이던 무상이던 가능하다.)
중개업은 유상만 가능하다.
(중개업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유상인 것을 알 수 있다. )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약속, 요구만 한 상태는 중개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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