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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변경

by 귀엽소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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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도시군 관할 구역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 사항>
1. 사업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부지면적 or 건축물 연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or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상의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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