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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by 귀엽소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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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2. 공동주택의 경우

3.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

4.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보관함의 면적

5.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 열의 손실방지 등을 위해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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