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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산세, 가산금 등
종류 | ||
신고납부(지방세에서) 이행 안 하면 | 가산세 |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10%, 무신고20%, 사기부정40%) 2.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2) (75%한도) |
신고납세(국세에서) 이행 안 하면 | 가산세 | 1.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10%, 무신고20%, 사기부정40%) 2.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2) |
보통징수(지방세에서) | 가산금 | 1. 일반가산금 (3%) 2. 중가산금 (매1개월 0.75%) (60개월까지 적용)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정부부과과세(국세에서) | 납부지연가산세 | 1. 3% 2. 1일 0.022% (5년까지 적용) (체납된 국세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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