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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주민세 중 재산분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7월 1일 주민세 중 균등분 개인분 과세기준일 7월 1일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 과세기준일 6월 1일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2021. 4. 30.
지방세의 가산세, 가산금 지방세의 가산세, 가산금 신고납부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는 세금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국세: 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 선택시)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불성실 할 때 내는 것이 가산세이다. 가산세는 벌과금적 성격이다.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 시킨다. 가산세는 신고 행위와 납부행위로 구분한다. 신고 행위에서 무신고의 경우,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 행위는 60% 이다. 신고 행위에서 과소 신고의 경우, 일반 과소 신고는 과소 신고 납부 세액의 10%, 부정 과소 신고는 부정 과소 신고 납부 세액의 40%이다. 납부 .. 2021. 4. 30.
가산금 가산금 지방세에만 적용한다. 본세가 아닌 연체 이자적 성격이다.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의 구분 일반 가산금 중 가산금 100분의 3(3%) 일반 가산금+ 매 한달 지날 때마다 1만분의 75(0.75%) 중가산금 가산 부과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 (5년 초과하지 못 한다.)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021. 4. 30.
가산세 규정 가산세 지방세 중 취득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 신고 세금 신고를 안 했다. 과소 신고 세금을 적게 신고 했다. 일반 부정 일반 부정 20% 40% 10% 40% 역외 거래 60% 일반가산세 가산세율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참고) 납부 지연 가산세(21년 지방세 개정 예정)=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산금3% 지방세 중 취득세 납부 불성실지연 가산세(2021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이름 바꿈) 최대 75% 한도 미납부 세액 X 미납 일수 X 0.025% 과소 납부 세액 X 미납 일수 X 0.025% 국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1일 0.025% 3%(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한다.) 5년 초과는 5년으로 한다. 100만원 미만..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