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632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 6가지 등록관청은 아래 6가지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한 경우 1.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 2.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을 한 때 등록관청이 신고를 받은 경우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 4.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때 5.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받은 때 6. 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통보하지 않는 경우★ 1.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2.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3. 자격 정지(소속공인중개사일 때만 자격정지 처분 준다.) 4.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2022. 1. 23.
人に当たる。 화를내다. 「先はすみませんでした。助けて貰ったのに、当たってしまって。」 아까는 죄송했어요. 도와주셨는데 화를 내서요. ★人に当たる: 非のない者や全く関係のない第三者などに 悪態をつくなどのひどい仕打ちをして 不満や憤懣(ふんまん)を発散させることを指す表現です。 히또니 아타루. 간단히 말하면 1도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것을 말해요. 불똥이 튀어서 상대방한테 맞은 거져 ㅋㅋ 그래서 동의어는 八つ当たり(やつあたり、화풀이)가 됩니다. 불똥이 사방팔방 튀는거죠. 연관 검색어로 人に当たる人対処도 있네요. 하긴 저도 감정쓰레기통 역할하기 싫거든요. 이런 친구는 손절하는게 최고에요. 2022. 1. 2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전부 반환하는 경우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반환.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반환.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반환. ☆일부 반환하는 경우 1.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60% 반환. 2.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50% 반환. 2022. 1. 23.
백로야 파란 하늘 구름 팡팡 백로 밥 찾는 중~ 이 친구 겨울 내내 봄ㅋㅋ 산책나가면 맨날 있나 없나 찾아봄 호수공원 터줏대감~ 2022.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