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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41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하는 것 4가지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하는 것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원본) 3. 보증설정증명 서류 4.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중개사무소에 게시할 의무가 없는 것★ 1. 사업자 등록증 2.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2022. 1. 23.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 6가지 등록관청은 아래 6가지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한 경우 1.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 2. 행정처분(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을 한 때 등록관청이 신고를 받은 경우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 4.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때 5.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받은 때 6. 중개업의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통보하지 않는 경우★ 1.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2.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3. 자격 정지(소속공인중개사일 때만 자격정지 처분 준다.) 4.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2022. 1. 2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전부 반환하는 경우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반환.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반환.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반환. ☆일부 반환하는 경우 1.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7일이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60% 반환. 2.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50% 반환. 2022. 1. 23.
경계의 결정기준 암기. 1.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2.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3.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경계로 한다. 4.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5.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