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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41

중개대상물 헷갈리는 것 정리 중개대상물이면 ♡ 아니면 ×로 표시. 상속되는 아파트(×) 상속된 아파트(♡) 상속받은 아파트(♡)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설정된 임야(♡)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부동산(×) 경매, 공매, 상속, 수용으로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의 부동산(×) 경매, 공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투가과열지구 내 토지(×) 토지거래제한구역 내 토지(♡) 2022. 1. 9.
중개대상물 토지 ☆토지의 종류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28지목 어느 것에 해당하는 토지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32회: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사적소유(개인소유)가 되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되므로 반대로 공적소유인 학교 운동장, 문화재 등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암석, 토사, 지하수, 가식의 수목 등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1필지 일부, 1필지 전부 중개대상물인 토지는 1필지 단위로만 거래해야 한다. (×) 소유권, 저당권은 1필지 단위로만 거래해야한다.(♡ 1필지 전부여야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1필지 일부라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일부라도 가능하니까. 임차권도 .. 2022. 1. 9.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 중개는 무상, 유상의 중개 모두 가능하다. (중개의 정의는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개는 유상이던 무상이던 가능하다.) 중개업은 유상만 가능하다. (중개업의 정의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유상인 것을 알 수 있다. )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약속, 요구만 한 상태는 중개업이 아니다. 2022. 1. 8.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소속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닌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도 아니고 부동산업도 아닌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