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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시기

by 귀엽소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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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시기

 

세금 납부할 의무=납세 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소멸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한다.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주체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한다.
 

 

신고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특정 자원분,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 선택시)

 

보통징수하는 세금: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세로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 하는 때
   
재산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농어촌특별세 세법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사업소분 주민세 7월 1일 과세기준일
개인분 주민세 7월 1일 과세기준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인지세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

 

예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 또는 합병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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