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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시기
세금 납부할 의무=납세 의무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의 소멸 |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한다.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주체가 결정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한다. |
신고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특정 자원분,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부 선택시)
보통징수하는 세금: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과세로 지방교육세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지방세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 하는 때 |
재산세 | 6월 1일 과세기준일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6월 1일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 | 6월 1일 과세기준일 |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농어촌특별세 | 세법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사업소분 주민세 | 7월 1일 과세기준일 |
개인분 주민세 | 7월 1일 과세기준일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인지세 |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 |
예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 또는 합병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예정 신고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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