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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by 귀엽소 2021.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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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면세점
(~이하)
취득세 취득가액50만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소분 주민세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종업원분 주민세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소액징수면제
(~미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최저한세
(최소한의 세금)
등록면허세 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 받는다.

 

 

 

소액징수면제는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세액이 2천원이면 징수한다.(0)

 

등록면허세의 최저한세는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의 적용이 없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최저한세는 6천원 미만이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x) 

최저한세는 6천원 미만이면 6천원을 부과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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