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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산세, 가산금 정리
신고납부하는 세금 |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4G) |
신고불성실가산세 | 40%, 20%, 10% | |
납부지연가산세 | 매일 0.025% | |||
국세 (양도소득세, 종부세(선택시)) |
신고불성실가산세 | 40%, 20%, 10% | ||
납부지연가산세 | 매일 0.025% | |||
보통징수하는 세금 | 지방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
가산금 | 일반가산금 | 3% |
중가산금 | 매월 0.75% (60개월까지) |
|||
국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
납부지연가산세 | 3% | ||
매일 0.025% (5년까지) |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 | 국세는 100만원 미만일 때 |
중가산금 규정 적용 안 한다. | 매일 0.025% 규정 적용 안 한다. |
가산세에 가산금 포함 | 조세에 가산세 포함 | 국세나 지방세 감면할 때 간산세를 감면 대상에 포함 |
안 한다. | 한다. | 안 한다. |
조세에 가산금 포함 안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지방세가 30만 미만이면 중가산금 적용을 안 한다.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으면, 세목 별로 각 각 30만원 미만인지 판단한다.
가산세 | 가산금 |
벌과금적 성격 | 연체이자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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