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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by 귀엽소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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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중 효력규정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2.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3.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

 

효력 규정 위반 시 사법상 무효가 아니다. 유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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